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7. 8. 경 인천 남동구 G 아파트 H 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는 피고인들이 상품권을 직접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휴대폰 등 중고 물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피고인들이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중고 물품 구매자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상품권 판매자들 로부터 상품권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핀 (PIN) 번호를 교부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을 통해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된 I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구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2017. 9. 15. 경 I J 카페에 접속한 다음 그 곳 게시판에 ‘ 아이 폰 SE를 판매한다.
’ 는 취지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상품권 판매 자로부터 상품권 핀 번호를 받아 피고인들이 사용할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L 명의의 M 은행 계좌 (N) 로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0.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1 기 재 순번 24의 R은 S의 오기로 보임 와 같은 방법으로 총 3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3,096,5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