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6노46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확정적이라 기보다는 미필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돈을 빌려 주고 당초 약정한 변제기로부터 2년을 더 기다렸다가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고인은 수사절차에서도 피해금액 (2,500 만 원) 중 일부 1,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다가 범행 경위와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