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2 2017고단91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7. 24. 10:20 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홈 플러스 부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교습 비 명목으로 38만 원을 받고 D 라 노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시인서
1. 수사보고
1. 불법 운전 교습 단속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조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소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수년 간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 운전교육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본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주자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것이나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벌금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 고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