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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노27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이 있던 후배 G과 말다툼을 하다가 카운터 쪽을 향해 소주잔을 던졌는데, 그 소주잔이 깨지면서 튄 파편이 피해자의 코에 맞은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소주잔을 던진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함몰골절상 등을 입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카운터에 맞고 튄 파편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업주인 E에게 술을 뿌리고 소주잔을 던졌는데, 옆에 앉아 있던 자신이 맞은 것’이라는 내용으로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소주잔을 던진 방향이 카운터가 있던 쪽이 아니라고 진술해 왔는바, 피해자가 묘사한 피고인, 피해자 등이 앉아있던 자리와 카운터의 위치(증거기록 124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