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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7나183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1. 학부모들의 교육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고, 설립 전인 2014. 7.경부터 주사무소에서 ‘C 카페’를 개설하여 인근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간식과 커피 등을 판매하여 왔다.

나. 피고의 친언니인 D는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2015. 9. 14.까지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다. D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① 피고 명의의 계좌에 '직원 월급‘ 명목으로 2014. 11. 17. 1,000,000원, 2014. 12. 16. 1,0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② 원고의 이사인 E 명의의 계좌에 ’이사 월급‘ 명목으로 2014. 11. 17. 1,000,000원, 2014. 12. 22. 1,000,000원, 2015. 5. 11. 600,000원 합계 2,6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 2-1, 4-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직원으로 고용한 적이 없고 E는 원고의 이사이긴 하나 실제로 원고 또는 C 카페에서 일을 한 적이 없어 피고와 E는 원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오히려 D는 이사장으로서 원고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① 피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피고를 대신하여 당시 피고가 운영하는 ‘F영어교습소’의 강사였던 E에게 강사 급여 명목으로 2,600,000원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는 적법한 권원 없이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거나 원고의 대위변제에 의하여 E에 대한 2,6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4,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12.경 D로부터 위 영어교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