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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6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6. 15:00 경 창원시 성산 구 원이 대로 473번 길 15에 있는 반송동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허위의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B 공소장에 기재된 계좌번호는 착오로 인한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 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래 실적을 거짓으로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에 응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 여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여러 건의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과 같은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까지는 알지 못한 채 성명 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대여 한 접근 매체는 1건에 불과 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