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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198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에 신축한 공동주택 시공자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위반의 점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월 초순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 주 )C 직원( 이하 불상 )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 주 )C 등록증( 등록번호 : D) 을 대여 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은 건설업자가 건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2016. 7월 말경부터 2017. 2월 말경까지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연면적이 635.9936제곱미터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도급 계약서 등, 사건 송치서, 국토 교통부 회신 요약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건설 업 등록증 대여금지 위반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 조(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