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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3 2015다13584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임차기간 중 임차목적물이 파손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임차목적물의 파손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있음에도, 원심은 임대인인 원고가 스스로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여야 함을 전제로 심리판단함으로써 임대차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임대인인 원고가 이 사건 작품의 파손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작품이 이 사건 대여계약 체결 및 운송 전 단계까지는 완전한 상태였다가 임차인으로부터 그 운송을 의뢰받은 운송인이 이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그 파손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이고,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프리그램(이하 ‘피고 프리그램’이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대여계약서 제1조 d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피고 프리그램은 이 사건 작품을 양호한 상태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여계약서 제1조 e항을 ‘전시품의 파손 시 내구성 문제 때문에 파손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 이를 전제로 심리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