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1 2016고정2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현재까지 군산시 B에서 ‘C 식당'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면적 49㎡)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군산 시청에 식품 위생 법상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3. 경부터 2015. 7. 2. 경까지 C 식당에서 즉석으로 약 320 인 분의 백반을 제조, 도시락에 포장하여 인근 공장 3개소에 직접 배달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출장 결과 보고서

1. 식품 접객업 영업허가( 신고) 관리 대장

1. 각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제 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