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7. 2. 15. 작성 2017년 증서 제242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4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7년 증서 제24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1조(목적) 채권자(피고)는 2017. 2. 15. 채무자(원고)에게 4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7. 2.부터 2017. 5.까지 매월 말일 1억 원씩 상환하고, 2017. 6. 말일 4,000만 원 상환하기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3. 채무자 분할금 지급을 지체한 때
나. 피고는 원고가 가항 기재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11. 13.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990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16.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의 부존재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4억 4,000만 원의 대여금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