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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7 2017고단4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경부터 광명시 C 빌딩 209호에 있는 중고 자동차 매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 E) 의 경리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지출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5. 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개설된 제일은행 계좌( 번호: F)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마치 위 자동차 경매장 빌딩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G에 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처럼 거래내용을 입력하고 3,85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 번호: I) 로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또는 H의 학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2.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42,971,6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제일은행 법인계좌 및 각 개인계좌 통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거액을 횡령한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357만 원을 변제하는 외에 5,0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으며, 피해자가 신원보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 받기도 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