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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23 2019고단39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가.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2017. 5. 10.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D에서 공급가액 42,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받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6. 24.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09,8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받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0.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E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6. 29.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E, F, G 주식회사, H에 총 8회에 걸쳐 합계 555,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 금액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1.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I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수사보고(E 등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