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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8 2019나71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목공예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조경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2014.경 피고를 위하여 통나무 벤치 등을 제작하여 설치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위 물품대금 21,130,000원 중 6,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4,130,000원(= 21,130,000원 -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위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는 당시 원고에게 해당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여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없다.

2. 판단 우선, 위 물품계약에서 정한 물품대금의 지급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물품계약의 계약당사자가 ‘피고’인지 아니면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지 문제 될 수 있는데,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