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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노497

무고교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C가 피고인 몰래 피 무고 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형사합의 금을 노리고 C에게 지시하여 피해 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신고 등을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고 범행은 형사 사법 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 무고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그릇된 국가 형벌권 행사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 무고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 인의 교사로 피 무고 자를 무 고하였던

C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자백함으로써 피 무고 자가 기소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C 와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아래 ‘1. 법률상 감경’ 부분 중 ‘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를 ‘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