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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6 2014고정4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년 1월 초순경 거주지를 부천시 소사구 B건물, 비(B)동 301호(C빌라)에서 부천시 소사구 D 번지불상지로 이동하였으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관할동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7. 4.경 신고거주불명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