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1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사인바 2013. 10. 14. 21:14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 시킨 후 위 버스를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51세)가 위 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앞문 계단에 왼쪽 발을 올린 상태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문을 닫고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분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 당시 피해자 사진, 피의차량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