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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3.25 2019노17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일부 범행에 있어 문서위조의 방법을 동원하는 등 법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