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2.19 2018가단14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2차전389 물품대금 사건의 2012. 9. 20.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2차전389 물품대금 사건의 2012. 9. 20.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