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0 2017고합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합 4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1. 10: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나 무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9. 03:45 경 대구시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벽돌로 위 식당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합 67』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7. 13:27 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2. 03:06 경 목포시 J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뒤편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이 든 돼지 저금통 1개, 바람막이 점퍼,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몽블랑 반지 갑 1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