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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4 2015고단2310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 E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은 2006. 12. 20.경 G으로부터 3억 2,500만원을 차용하면서 2011. 12.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변제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채권자 G은 2012. 8. 10.경 피고인 A 명의의 김포시 H 소재 공장부지 1266㎡를 비롯하여 15곳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고, 2012. 7. 13.경 인천지방법원에 부천지원에 대여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8. 27.경 G에게 “2013. 12. 30.까지 매월 20일에 이자 260만원과 원금 500만원을 변제하겠으니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였고, G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2012. 9. 5.경 15곳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하였다.

피고인

A은 변제 약속을 하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받았으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놓일 것을 우려하여 이를 면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자신의 지인들에게 허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누나인 피고인 C, 아들인 피고인 D, 내연녀 I의 이부 동생인 B, 이종사촌동생인 피고인 B과 부동산을 가장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9. 7.경 매매를 원인으로 김포시 J, K, L, M 소재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피고인 B에게 이전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 18.경 김포시 N 소재 토지 중 지분 1185/1326의 소유권을 피고인 C에게, 나머지 지분 142/1326의 소유권을 피고인 D에게 이전하고, 나아가 2013. 4. 8.경 피고인 D의 지분을 피고인 C에게 이전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 2.경 매매를 원인으로 김포시 O, P, Q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인 E에게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 G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