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청양군법원 2016.09.21 2016가단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청양군법원 2016. 6. 14.자 2016차38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청양군법원 2016. 6. 14.자 2016차38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