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 23:25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 23:55경 위 주점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46세)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그에게 “씨발, 니가 뭔데 나보고 가라고 하냐”고 욕설하면서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E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