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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618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함) 의 대표 이사이 던 자이다.

E 정관 제 19조에 의하면 “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 24조에 의하면 “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8조에 의하면 “ 이 회사의 이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선임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 경 직원인 F으로 하여금 ‘ 주주 총수 117명 중 주주 4명의 출석 하에 G, H, I을 E의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 의 2017. 6. 19. 자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및 ‘ 이사 3명( 피고인, 처인 J, F) 의 출석 하에 피고인이 E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고 처인 J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 의 2017. 6. 18. 자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2017. 6. 23. 및 2017. 7. 3.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에 있는 법무법인 비전 인터내셔널에 제출하고 공증 (2017 년 제 19981호, 제 20763호 공소사실 기재 인증서 번호 중 ‘19982 호’ 는 ‘20763 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내용의 일부를 정정하였음 ) 을 받게 한 후, 2017. 6. 23. 위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2017. 7. 3. 위 이사회 의사록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각각 제출하게 하면서 그 선 임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위 회사의 법인 등기부에 G, H, I이 이사로 선임된 사실 (201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