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05 2016가합1046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7.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외동아들로 망인의 단독상속인이고,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망인 소유였던 안양시 만안구 D연립 제에이동 제1층 제3호(이하 ‘D연립 103호’라 한다)는 2006. 11. 29. E 명의로 같은 해 10. 20.자 매매(거래가액 115,000,000원)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소유였던 안양시 만안구 D연립 제에이동 제2층 제10호(이하 ‘D연립 210호’라 한다) 역시 2006. 12. 20. E 명의로 같은 해 11. 14.자 매매(거래가액 135,000,000원)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인은 2006. 12. 4. 피고를 대리하여 F와 F 소유의 서울 구로구 G 대 182㎡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385,000,000원에 매수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89,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피고가 인수하고 이를 매매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6. 12.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중 계약금 일부인 27,000,000원이 2006. 11. 17., 중도금 150,000,000원이 2006. 12. 4., 잔금 등 93,738,740원이 2006. 12. 26. 각 망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망인은 망인 소유였던 D연립 103호의 매도대금 115,000,000원 및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 16,000,000원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