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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2.02 2015고단4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64』 피고인은 2014. 1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5. 5. 14.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8. 5. 14:30 경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방안 의자 방석 밑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 1 항 기재 장소 옆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사기로 된 돼지 저금통의 마개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493』 피고인은 2014. 1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5. 5. 14.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16:40 경 전 북 고창군 F에 있는 G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 H가 의자에 앉아 머리를 하는 사이 손님 대기 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검은색 손가방 안을 뒤져 그 안에 있던 여성 손지갑을 열고 현금 8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512』 피고인은 2014. 1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5. 5. 14. 광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19. 09:45 경 전 남 영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