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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127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포천시 C에 있는 가건물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2011. 4.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과 B은 2011. 8. 25.경부터 2011. 10. 12. 19: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점수가 충전되어 있는 카드를 나눠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게임기에 설치된 카드인식기에 접촉시켜 게임점수를 인식시키게 한 후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점수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A 수감현황 관련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