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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4 2019가단50380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85,216,438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부분 1) 피고는 2018. 2. 6. 사단법인 D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건물(아래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3층 부분을 보증금 6천만 원, 임료 및 관리비 월 6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8. 5. 23. 위 협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8. 6. 2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에 대한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9. 1. 16.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통보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1. 28. 원고와 사이에 ‘2019. 1.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부분을 명도하고, 연체차임과 원상복구 대체비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정산하여 상호 잔여 지급금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되, 만일 위 기간까지 명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2019. 2. 1.부터 명도 시까지 매월 1,8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대료와 관리비 합계액의 3배)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해지합의를 하였다. 4) 피고는 2019.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3층을 명도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7층 부분 1) 피고는 2018. 2. 6. 사단법인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사건 부동산 중 7층 부분, 아래에서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보증금 6천만 원, 임료 월 6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6. 28.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9. 1. 16.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