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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3.10 2020가단649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22,105,532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 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