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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노319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 원심 판시 무죄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 C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유죄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12.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신도림테크노마트에서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에게 “거제도 땅을 팔면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제도에 땅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0. 9.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검찰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벌죄일람표(2) 순번 5 내지 109번의 범죄장소를 서울 이하 불상지로 정정하였다. 제2, 4, 5, 6, 10, 13, 21, 24, 25, 26, 27, 31, 34, 36, 40, 43, 48, 51, 52 범죄일람표(2)에는 계좌(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송금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함 , 55, 58, 60, 65, 69, 71, 78, 81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8회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원심의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앞서 판시 2013고단1568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계좌로 송금하여 돈을 빌려주었을 뿐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