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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노18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F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여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것이니 원금 6억 원에 배당금 1억 5,000만 원을 합한 7억 5,000만 원을 F에게 상환할 금원으로 정하고, F 앞으로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합의약정서를 교부한 것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② 피해자 측으로 하여금 F에게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F로 하여금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것은 피해자 측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③ 피해자 측이 단기간 내에 F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한 배당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F에게 주게 된 것인데, 만일 F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3억 원에 미치지 못한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위 이자부분 포함한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2123 판결 등 참조 , 사기죄에 있어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