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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27 2013고정1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05:3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61에 있는 라페스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00경 같은 시 덕양구 대자동 161에 있는 선유동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