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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2 2017고단2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해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3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03:20 경 대구 달서구 상인 동에 있는 상인 화성 하이 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인 보성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