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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5 2017노81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기타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