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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79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20.경부터 2015. 3. 20. 02:05경까지 사이에 172.00㎡ 면적의 위 접객업소에서 음향기기, 반주시설, 스피커, 모니터 등의 영상음악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주류 및 안주 등을 판매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