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0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0.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3. 3. 10.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6. 3. 16:00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열쇠를 꽂아둔 채 세워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E ‘시티 110 이코노믹’ 오토바이(108cc)를 발견하고, 몰래 서울 성동구 옥수동 방향으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3. 20:30경 서울 송파구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절취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G이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증 제1호), 현금 70,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낚아채어 가 속칭 ‘날치기’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4,34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34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3.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1-11 앞 노상에서부터 2013. 6. 4. 14:05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2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제1의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