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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1.25 2016나127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피고들의 업무 내용 피고 B은 1993. 1. 1.경부터 2006. 3. 31.까지 약 13년 3개월간 원고의 행정목사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행정 및 회계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 C는 1997. 1. 1.부터 2006. 12. 31.까지 10년간 원고의 회계집사로 근무하면서 회계집행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C는 원고 명의 통장에서 입출금 등 자금관리를 하는 경우 피고 B의 지시와 결재를 받았다.

나. 피고들의 원고 헌금 관리 등 1) 피고들은 원고 명의 하나은행 계좌(D, 이하 ‘D 계좌’라고 한다

)를 이용하여 헌금을 관리하여 왔는데, 2002. 12. 24. 원고 명의 다른 하나은행 계좌(E, 이하 ‘E 계좌’라고 한다

)도 새로 개설하여 그 때부터는 위 두 계좌를 이용하여 헌금을 관리하여 왔다. 2) 피고 C는 2006. 1. 31. E 계좌를 해지하고, 2006. 2. 1. 원고 명의 다른 하나은행 계좌(F)를 다시 만들었다.

3) 원고의 신도로서 2006. 1.경부터 원고의 재정위원장을 맡은 G은 2006. 1. 22.경 전 재정위원장 H으로부터 2005년도 결산보고서, 재정위원회의록 관계철 등을 인계받고, 2006. 3. 31.경 피고 B으로부터 원고의 회계업무(자금 집행 담당업무)를 인계받았다. 한편 I은 2006. 10. 20.경 피고 C의 후임자로서 그 업무를 인계받고 2007. 1. 1.부터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 및 내용 1) G을 포함하여 원고의 신도들은 2012. 10. 5.경 피고들과 원고의 담임목사 M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검사는 위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을 수사한 후 2013. 1. 25.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⑴ 내지 ⑺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하였다.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제1심 대전지방 법원 2013고합42 201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