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 방망이 1개( 증제 1호 )를...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폭력 관련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 조(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특수 감금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