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9조 , 민법 제186조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6249 판결 (공1990, 254)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3612 판결 (공2007상, 861)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2인)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철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설령 소외인이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분배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은 상환 완료 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매도하였고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분배농지를 현실 인도받아 경작하면서 상환곡을 대납한 이상 위 매매는 무효이므로,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수분배자 지위를 양도받고 그 상환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2.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제9조 는 농지 수분배자의 상환완료 전에 분배농지를 양도 또는 전매받은 자가 소정의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 양수자 또는 전매수자로 하여금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등기도 일단 등기가 된 바에는 그 명의자는 특별조치법 제9조 의 소정 절차에 따른 소유자라는 추정을 받게 된다 (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6249 판결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361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를 상대로 상환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1966. 8. 23. 승소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1967. 6. 15.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상환곡을 지급받은 다음 소외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67. 10. 4.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소외인이 상환을 완료하기 전인 1961. 12. 31.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점유·경작하면서 1968. 8. 30. 상환을 완료한 다음 1968. 12. 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자인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는 수분배자인 소외인이 상환을 완료하기 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상환을 완료한 다음, 당시 시행 중이던 특별조치법 제9조 가 정한 간이한 방법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 경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조치법 제9조 소정의 절차에 따른 소유자라는 추정을 받게 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먼저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로 분배된 것인지부터 확정한 다음, 분배농지라면 피고가 어떠한 경위와 절차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추정력이 피고에게 미치는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등기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