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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3 2014고정150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시흥시 D 402호에서 골판지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자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2014. 2.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최종방류구를 폐쇄하고 위 사업장 방지시설 중 임시 집수조 및 3차 반응조 등에 각각 길이 3m, 직경 20mm 의 이동식 배관(자바라 호스) 및 이동식 수중펌프 0.5HP를 우수관 등과 연결되도록 설치함으로써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진행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접착제원료를 혼합하여 종이를 겹겹이 붙이는 작업시 접착풀을 만드는 과정 및 골판지원단에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일일 40㎥ 가량 폐수가 발생된다.

이에 피고인 회사는 폐수유입 유량조정조(집수조) 1차반응조 2차반응조 3차반응조 1차 유량조정조 폭기조 2차 유량조정조 4차 반응조 침전조 유량조정시설(방류수조)로 진행되는 폐수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② 위와 같은 폐수 처리 시설 중 3차 반응조에서 1차 유량조정조 사이에는 자연유하가 되지 않는 구조이므로 폐수를 이동시키기 위해 PV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