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항소[각공2011상,668]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저수지로 추락하여 익사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갑 보험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관리주체로서 일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도로관리자인 을 지방자치단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며 을 지방자치단체에 5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저수지로 추락하여 익사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갑 보험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관리상 하자로 사고의 피해가 사망에까지 확대되었으므로 도로의 관리주체로서 일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도로가 택지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었고 실제로 을 지방자치단체가 제설작업 등을 하고 있었던 이상 을 지방자치단체는 사고 당시에도 도로의 관리주체였으며, 도로 이탈사고의 위험이 크고 갓길이 전혀 없이 바로 저수지와 맞닿아 있어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경우 저수지로 추락하여 익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자인 을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을 지방자치단체에 5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최중현 외 1인)
수원시
2011. 3. 18.
1. 피고는 원고에게 46,236,460원과 이 중 22,198,000원에 대하여는 2009. 2. 3.부터, 24,038,46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1.부터 각 2011. 4.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46,236,46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2008. 5. 20. 소외 1과 80머 (이하 생략)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피보험차량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2008. 5. 22.부터 2009. 5. 22.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1은 2008. 12. 23. 06:48경 소외 2, 3을 태우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신대저수지 옆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용인시 방면에서 수원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새벽에 내린 눈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신대저수지로 추락하여 소외 2, 3과 함께 익사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는 2009. 2. 3. 소외 2의 상속인 소외 4에게 44,396,000원을, 2009. 11. 11. 소외 3의 상속인 소외 5에게 48,076,92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소외 1에 대하여는 보험금 액수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도로의 구조, 현황 및 이용상황
(1) 이 사건 도로는 2000년 피고가 수도부지 점용허가를 얻어 도로로 사용하여 오다가 2007. 6. 26. 광교택지개발지구 실시계획이 승인됨으로써 경기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었는데, 수원시립 장제시설인 ‘수원시 연화장’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이었으므로 위 택지개발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가 있은 날 새벽에 눈이 오자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도로는 완만하게 에스(S)자 형태로 굽은 폭 3m 가량의 편도 1차로(왕복 2차로) 도로로서, 갓길이 전혀 없어 도로를 벗어나면 바로 짧은 경사면을 따라 신대저수지로 추락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굽은 길임을 표시하는 갈매기표지판만이 설치되어 있었을 뿐 그 외에는 아무런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 방호울타리 설치 지침
국토해양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방호울타리는 “정상적인 주행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도로가 바다, 호수, 하천, 늪지, 수로 등에 인접되어 있는 구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노측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도로관리상의 하자로 이 사건 사고의 피해가 사망에까지 확대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로서 위와 같이 확대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책임은 전체 손해의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2, 3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는 광교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기지방공사이지 피고가 아니고, ② 이 사건 도로의 구조와 현황 및 이용상황, 그리고 방호울타리 설치비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방호울타리 미설치를 도로관리상의 하자로 볼 수는 없으며, ③ 피고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소외 1의 과속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피고의 책임은 50%에 미치지 못한다고 다툰다.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1)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2000년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이었던 점에 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비록 이 사건 도로가 광교택지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었고 실제로 피고가 제설작업 등을 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였다고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도로 관리의 하자 여부
위 제1의 나(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는 굽어 있고 폭이 좁으며 편도 1개 차로밖에 없어 도로 이탈사고의 위험이 크고, 갓길이 전혀 없이 바로 저수지와 맞닿아 있어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경우 저수지로 추락하여 익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굽은 도로임을 알려주는 표지판만 있었을 뿐 아무런 안전시설이 없었던 점, 위 제1의 다항에서 본 지침에 의하면 도로가 바다, 호수, 하천, 늪지, 수로 등에 인접되어 있는 구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결여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 사건 도로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익사 사고의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고, 방호울타리 설치에 드는 비용 및 노력이 과도하여 피고가 부담하기에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어 익사 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도로 관리에는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소외 2, 3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도로의 하자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는 피해자인 소외 2, 3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피고가 기여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새벽에 내린 눈에 이 사건 차량이 미끄러짐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다른 사고 원인이 보이지 않는 점[피고는 소외 1의 과속이 사고의 주된 이유라고 주장하나, 시속 20km 정도로 운행하던 이 사건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갑 제7호증의 73)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수지에서 인양된 이 사건 차량의 변속기가 4단에 놓여 있었다는 점(갑 제7호증의 86)만으로는 소외 1이 과속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방호울타리만 설치되어 있었다면 최소한 익사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및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관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대한 피고의 책임은 50%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의 구상의무
이처럼 피고는 소외 2, 3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50%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소외 2의 상속인에게 44,396,000원의 보험금을, 소외 3의 상속인에게 48,076,92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보험금의 50%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6,236,460원[= 22,198,000원( 소외 2에 대한 보험금의 2분의 1) + 24,038,460원( 소외 3에 대한 보험금의 2분의 1)]과 소외 2에 대한 보험금의 2분의 1인 22,198,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09. 2. 3.부터, 소외 3에 대한 보험금의 2분의 1인 24,038,46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09. 11. 11.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4. 1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