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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8 2013고정146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02. 20. 09: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 등 그곳을 지나려는 승용차들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그 앞을 가로 막고, 도로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간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C(38세)의 승용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