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399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06: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은행 앞 교차로를 고잔고 사거리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선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C에 있는 D은행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53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7. 10:25경 안산시 상록구 H 앞 도로의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