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1.27 2016가단433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5. 피고에게 변제기 2012. 12. 30.로 정하여 1억 2,000만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광주 북구 C, D 토지 및 위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4.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억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2016. 12. 23.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원고에게 채권액 179,424,657원 중 177,847,707원이 배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9, 10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자 약정 여부와 관련한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에게 1억 2,000만원을 대여할 당시 이자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동안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돈 및 위 경매사건 배당금을 원리금에 변제충당하고 남은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을 구한다.

(2) 피고 위 1억 2,000만원을 빌릴 당시 이자 약정이 없었다.

그 동안 변제한 차용금 원금과 위 경매사건 배당금을 합하면 이미 원고가 대여금을 훨씬 초과한 돈을 회수하였다.

나. 판단 갑 제2, 3호증, 을 제11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월 300만원을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6가단534373 배당이의 사건에서도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