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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1 2015고정11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음(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정정함)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각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