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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50628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59,30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16. 7.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C’ 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고 한다)을 공급받아 롯데백화점의 매장 및 온라인 몰에서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 (영업권)

1. 피고는 원고에게 롯데백화점 온라인/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보장한다.

2. 원고의 기타 온라인/오프라인 매장의 추가 확보는 피고와의 서면 합의로 결정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2. 일방이 본 계약상의 규정에 위배한 때 상대방은 7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시 즉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다.

3. 계약해지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9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계약 종료 1개월 전 어느 일방으로부터 계약의 해지, 변경 요청이 서면으로 제출되지 않거나 합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상품을 롯데백화점 명동본점, 건대점, 청량리점, 안산점, 중동점, 수원점의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을 통하여 판매하였고, 판매대금 중 백화점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에서 원고의 정산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5. 2. 11.경 원고에게,'원고가 피고의 직원들을 회유하여 원고의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시도하였고, 피고와 협의없이 임의로 씨제이몰 온라인 쇼핑몰에서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