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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6 2012노52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같은 무전취식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이탈하여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병역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이 누범으로서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