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019고단2423 사기
A 남 85 . 생
박지연 ( 기소 ) , 강지원 ( 공판 )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 *
2019 . 10 . 24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범 죄 사실
피고인은 2018 . 2 . 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에 게시된 무직자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 부실장 ' 이라는 인적사항 불상의 대출 브로커를 만 나게 되었고 , ' 부실장 ' 으로부터 150만 원을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 부실장 ' 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 ' 부실장 ' 으로부터 차량할부금융 계약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들은 다음 ' 부실장 ' 이 알려주는 시나리오대로 마치 피고인이 화물차운송자격증을 보유하고 ,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송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대출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8 . 2 . 13 . 경 천안시 동남구 # # 로 00 터미널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오토리스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직원인 B과 차량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게 ' 전남 C호 ACTROS 대형특수 화물차 차량대금 중 1억 3천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60개월 동안 차량을 보유하면서 운행하고 , 매달 원리금 2 , 755 , 723원을 변제하겠다 . 지금 광주시에서 부산 왕복 운행과 천안 삼성전자에서 수출품 콘테이너를
신고 부산신항에 하차하는 운송업을 하고 있으니 운송수입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 다 .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할부대출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생각이었고 , B에게 말한 대로 실제 위 화물차를 운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대출받더라도 차량을 운행하면서 그 수 익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 2 . 14 .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 , 000만 원을 ●●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그 중 64 , 925 , 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 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그 중 21 , 570 , 000원을 ' 부실장 ' 에게 대출중개 대가 등으 로 지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 부실장 ' 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 실제 취득한 이득액 편취액에 훨씬 미달하 는 금액이며 ,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으나 , 이 사건 대출브로커가 낀 계획 적 · 조직적 대출금 편취범행으로서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 ,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 질 좋지 아니한 점 , 편취금 다액임에도 피해회복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 고인의 연령 , 직업 , 성행 , 가족관계 , 생활환경 , 범행에 이른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 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
판사 황보승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