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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18 2015나1011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친오빠인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B이 이러한 취지와 다르게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은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은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 및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무효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3,009,211,885원을 배당받았는바 이는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들은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위 금액 중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참조),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위법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구소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