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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5128612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친형인 피고에게, ① 1986. 6. 경 피고가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D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매입할 당시 매매대금 전액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② 피고가 제과점을 운영하기 위해 점포를 분양 받으려고 한다면서 대여를 요청하여 1991. 10. 경부터 1992. 3. 경까지 합계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5. 20. 위 돈의 정산을 논의하다가, ① 채권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상 2014. 7. 15. 매매 금액인 2억 6,500만 원을 기준으로, ② 채권에 관하여는 그 대여금에 E 동의 부동산가격 상승률을 곱한 금액인 약 3억 7,700만 원 또는 대여금에 대한 연 10% 의 복리에 의한 이자를 더한 금액인 약 2억 7,000만 원을 기준으로 각 정산하되, 여기서 감액하여 5억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발행인 피고, 액면금액 5억 원, 지급기 일 2017. 12. 30. 로 된 약속어음(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고, 인감 증명서와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본을 교부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적이 없고, 설령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위조 여부 어음에 어음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 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 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