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39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지 않았고, 테이블을 엎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알코올 치료 수강명령 40시간, 복지시설 봉사활동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5쪽),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당시 테이블이 엎어진 직후 현장을 목격한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업주(피해자)를 찾으면서 욕설을 하였고 행패를 부리고 있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집행유예를 포함한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업무방해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